
많은 운전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혼동하곤 한다.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여러 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반면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보복운전은 주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감금 등의 '특수범죄'로 취급된다. 여기서 '특수'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할 뻔하게 만들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 등은 모두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수협박죄의 적용은 보복운전 처벌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보다,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상대 차량을 따라붙으며 수차례 급제동하거나 옆으로 붙어 운전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보복운전 사건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난폭운전의 벌칙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죄와 달리, 특수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진다. 운전자들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적을 길게 울리거나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느낀다면 보복운전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 등을 통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된 운전 습관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에 잘못 대응한 이상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보복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수반하며, 운전자로서의 생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시비라도 절대 운전대를 위험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도로 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 한 번의 고의적인 위협 행위만으로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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