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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 무심코 동조한 '나일론 환자'도 처벌 면하기 어렵다

입력 2026-01-08 09:00

사진=위광복 변호사
사진=위광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험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적발 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의 보험사기가 일부 범죄 집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강력 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이른바 ‘생계형’ 또는 ‘편의형’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과잉 진료 및 허위 청구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고가의 미용 시술이나 영양제 주사를 제안하면서 이를 질병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입장에서는 "남들도 다 한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병원 측의 설명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에 동의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허위로 작성된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순간 사기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병원의 제안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서류 사이의 불일치를 근거로 기망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 또한 매우 지능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있다. 이때 가해자는 상대방의 과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현장 합의보다는 보험 접수를 유도한 뒤, 다수의 동승자와 공모하여 과도한 대인 및 대물 보험금을 청구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혹은 '단기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은 뒤, 고의 사고를 내는 차량에 동승만 해도 수십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단순히 차에 타고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 관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이거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모의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패턴, 관계도 분석, 병원 이용 행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부당 청구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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