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가중처벌 조항 중 위헌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이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면서, 이제는 재범의 시간적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세분화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수치는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이며,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처벌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상습성'의 판단이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마지막 전력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의 동기와 주행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경우와 아예 대리 호출 시도조차 없이 장거리를 주행한 경우는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초범이라면 이러한 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용된다. 이미 과거에 법질서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준법정신의 부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역시 음주운전처벌의 핵심적인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적발되면 이 때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대표 변호사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처벌 사건에서는 과거의 전력을 단순히 지우려 하기보다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결격 기간이 강화되어 상당 기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대폭적인 할증과 사고 부담금으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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