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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조정조서. 이혼변호사와 신중히 접근해야

입력 2026-02-03 15:06

사진=신가영 변호사
사진=신가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지점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의견차가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보다는 안전하고,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관계 정리가 가능한 이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감정을 두루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가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자 로펌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덜컥 진행하고는 하지만 변호사들은 협의이혼의 성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데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한 둘이 아니기 때문.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더욱이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이혼신청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모든 쟁점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이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1년 안팎의 시간을 이혼 절차에 빼앗겨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무시 못할 만큼 크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진행으로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혼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려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도움말 : 대전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 신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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