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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변경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2-03 17:42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확대
기존 3시간에서 출발 30분 전으로 완화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선택 가능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관련 상세 화면./코레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관련 상세 화면./코레일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앞으로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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