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차용 당시'의 상태이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나 이후 사업 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성이 낮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빌린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용도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다"며 빌린 돈을 도박이나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이는 채권자의 선의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기망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빌린 돈의 액수가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드러날 경우에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 상태를 어떻게 속였는지, 혹은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통화 녹음,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형사 고소는 피해금 회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수를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가 실질적인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형사절차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며, “실제로 수사 개시나 출석 요구만으로도 변제 의사를 밝히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 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의 대여 경위와 상환 약정이 드러나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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