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가사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통적인 효(孝) 사상이 약화되고 개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류분청구소송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유류분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 혹은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본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처분 행위'를 사후에 법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한다. 판례에서는 유류분이 단순한 기대 이익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확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기초재산을 산정 할 때부터 상속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유산을 처분하려 하지만,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 수익'을 상속 재산에 산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기한다. 이때 증여의 시점은 제한이 없으며 수십 년 전의 증여라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한다. 피상속인이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현재의 상속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제외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유류분 제도 그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뤄본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재판부는 증여 당시의 정황과 그것이 상속인의 생활 기반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흐름을 추적하여 '특별수익'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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