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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적용 시 무기까지…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

입력 2026-02-26 10:48

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서울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 범죄로 다뤄지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생겼다면 단순 수치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는 않는다. 당시 운전 경위, 음주량, 피해 정도, 피해자 과실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위험운전치사 사건은 실무상 ‘원칙적 구속’ 기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데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입건 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은 단순 진술을 넘어, 향후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절차가 된다. 진술의 일관성,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재범이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사망사고와 결합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재범 사건에서는 구속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검찰 기소로 이어지고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는 구조이지만, 그 출발점은 경찰 조사 단계”라며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원칙적 구속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반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상 위험운전치사 사건은 반성문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 치료 및 지원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함께 정리돼야 한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대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벼운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한순간의 판단이 장기간의 형사처벌과 구속, 면허취소,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재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영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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