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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작성된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논란... 허위·부실 작성 시 징계 가능성도

입력 2026-03-13 11:41

AI로 작성된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논란... 허위·부실 작성 시 징계 가능성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해외연수를 다녀온 일부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백 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연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무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행정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통상 연수를 마친 공무원은 연수 과정에서 조사·연구한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기관 내부 공유 자료나 정책 검토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외국어 번역이나 문장 교정 수준을 넘어 보고서 상당 부분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AI가 보고서를 대신 작성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불리는 AI의 오류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나 통계자료가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등, 사실관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외연수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의 충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연수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활동인 만큼, 그 결과물인 보고서 역시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I를 활용해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실성을 현저히 결여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보고서, 문건 등을 작성하여 단순히 경고를 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AI를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AI 활용의 범위,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허위 자료 인용 여부, 검토·수정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징계위원회 심리 단계에서의 소명과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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