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음주운전구속, "설마 내가?" 했다가 유치장 신세...강화된 구속 기준 유념해야

입력 2026-03-30 09:00

김지훈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했다. 대다수는 경찰 조사 후 귀가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했으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번인데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은 전격적으로 음주운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하여 이를 발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한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이제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인신 구속의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원이 음주운전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를 기본으로 하되, 음주운전 특유의 위험성을 심도 있게 반영한다. 구속 수사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단기간 내 재범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법원은 이를 사법 체계에 대한 경시로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매우 높다. 둘째는 측정 거부 및 도주 시도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도주를 시도한 경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간주한다. 셋째는 인명 피해의 중대성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된다.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불구속 상태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변호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구속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죄의 뜻을 전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구속은 곧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여파가 매우 크다.

게다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구속이 이루어지면 재판 단계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상 낮으면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전력의 횟수나 간격,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뺑소니와 결합된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도주 행위 자체를 엄중히 보아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는 수사 기관 내부의 처리 기준 자체가 상향되어 구속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현실화 되었음을 인지하고 단순히 운이 나빠서 적발되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 수사 기관은 재범 방지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구속 수사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판결의 결과까지도 부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인신 구속의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