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 주민은 20만원 지원…7월 3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떠르면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가평·연천 추가 지원…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이며, 신청 요청 시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