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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후진하지 마세요"...재정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 때 기본요금 면제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19 15:4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뒤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뉴시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 통행료는 차량당 기본요금인 900원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로 진출했다.

정부는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행료 감면 조치가 운전자의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에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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