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뒤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로 진출했다.
정부는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행료 감면 조치가 운전자의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에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