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의무 임대차 계약 기간 남은 세입자 있는 경우 입주 어려워 보완 지적에 유예 확대하기로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유에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