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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시 29일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가능...정부,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5-26 16:05

정부, 실거주 의무 임대차 계약 기간 남은 세입자 있는 경우 입주 어려워 보완 지적에 유예 확대하기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원하는 매도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 어려운 점을 감안, 모든 주책에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 어려운 점을 감안, 모든 주책에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유에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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