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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다단계 사기,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입력 2026-06-12 08:49

다단계 사업은 겉으로만 보면 합법적인 판매 조직과 구분하기 어렵다. 상품 설명회가 열리고 회원 가입 절차도 갖춘다. 수당 체계도 그럴듯하게 제시된다. 문제는 수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다.

정상적인 판매 조직은 상품 판매에서 수익이 나온다. 반면 불법 피라미드 구조는 신규 회원 모집에 의존한다. 새 회원이 낸 가입비와 투자금이 기존 회원의 수당으로 흘러가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뒤늦게 참여한 사람일수록 손실을 떠안을 위험도 커진다.

다단계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구조나 수익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살펴야 한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도 중요하다. 이른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도 함께 따진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확정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후원수당을 앞세워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히 다단계 범죄는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전체 편취 이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범죄로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도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법정 벌금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총액의 3배 이하로 벌금형이 가중될 수 있다.


피해를 의심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다. 계약서, 입금 내역, 수익 구조 설명 자료, 설명회 자료, 메신저 대화록을 정리해야 한다.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형사 절차와 함께 재산보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린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을 약속한 말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이다. 수익이 상품 판매가 아닌 신규 회원의 돈에서 나온다면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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