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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입력 2026-06-17 08:00

주식 투자 시장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누군가는 공개된 정보만 보고 투자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여 이익을 얻는다면 시장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부정거래 행위 등을 규제한다. 공시 전 호재·악재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허위 주문이나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경우, 거짓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과 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살피는 핵심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과 미공개 정보의 직무 관련성 여부다.

최근에는 단순 가담자나 권유자라 하더라도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어 처벌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도 나타난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주식 매매 체결 내역, 자금 출처가 담긴 계좌 기록, 기업 내부 공시 자료, 관련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록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위 공시나 시세조종 행위로 자산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소 통지서와 투자 손실 내역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정상적인 기업 분석에 기반한 거래였음을 소명해야 한다. 리서치 자료나 매매 시점의 시장 정황을 분석한 내용은 고의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거래 시점과 정보 취득 경위, 자금 흐름, 관련자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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