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3만㎡ 건축물 대상…관리자 선임 등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이에따라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 방송·통신·네트워크·CCTV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통신 장애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일 또는 신축·증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당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 이후에는 30일 이내 시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관리자 선임과 유지관리, 성능점검 등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와 공문 발송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지연 여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예기치 않은 통신 장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