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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도 전자문서로…KB손해보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7-21 16:05

KB손해보험 본사 전경./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본사 전경./KB손해보험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 등 고객 편의성을 강화 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1일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 업무를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나 제출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를 받아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24년 10월 행안부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행정서류를 보험 업무에 활용해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5일부터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과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 등의 업무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보험사는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해 보험 가입·유지·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들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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