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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햇빛을 빼앗겼다면? 전문가가 말하는 일조권침해소송의 핵심

김신 기자

입력 2026-08-03 14:35

손석봉 환경전문변호사
손석봉 환경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도심재개발 및 고층아파트공사, 빌라신축공사가 활발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햇빛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조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조권침해는 단순히 '어두워졌다'는 불편함을 넘어, 조망권침해, 일사량감소로 인한 습기와 곰팡이 발생, 난방비증가 등 삶의 질 하락,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가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재산손실로 이어진다.

이처럼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을 때 선택하게 되는 '일조권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과학적 분석과 엄격한 법리 해석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분야다.

일조권침해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법적 한계선인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년 중 그림자가 가장 긴 '동짓날'을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0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된다.

건축주나 시공사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상 일조 사선제한이나 인동간격을 준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상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웃 주민에게 발생한 실질적 일조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조권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식은 신축건물의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건물이 이미 다 올라갔다면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일 때, 3D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인한도 초과를 선제적으로 입증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행사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막기 위해 층수를 낮추거나 파격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골조가 완성되었거나 완공된 상태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정신적 위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감정인을 통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분(시가감정)'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실질적인 배상금 회수로 이어진다.

일조권소송은 법정에서 피해의 정량적 수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우리 집에 발생하는 일조시간의 변화를 분 단위까지 완벽히 입증하고, 조망권 침해, 일사량감소로 인한 난방비 증가, 사생활침해 요소 등 추가적인 피해 항목이 감정 평가액에 모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 및 건축분쟁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조권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거주하는 내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산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인근에 고층건물 신축 소식이 들리거나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머뭇거리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3D 시뮬레이션 분석과 관련 승소 경험이 풍부한 서울법대출신 환경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선제적으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소중한 햇빛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도움말 손석봉 환경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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