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으로는 개인 간 금전거래나 단기 급전 대여처럼 보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중개했다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강화된 만큼, 단순한 사적 거래로 생각하여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자(개정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떠나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즉 연 20%를 넘겼는지가 아니라 이자를 수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먼저 충당된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자를 위법하게 받았다는 점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고, 미등록 영업이라면 앞서 본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반복적인 금전 대여나 이자 수취가 있었다면 등록 여부에 따라 이자 관련 규제의 내용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초기부터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계약의 효력도 중요한 문제다. 앞서 본 것처럼 미등록 대부업자, 즉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며, 초고금리나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이 사용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여기에 불법 채권추심이 동반됐다면 채권추심법 위반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나 실형이 당연히 예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기간, 피해자 수, 거래 규모, 실제 역할, 취득 수익,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와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성립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불법사금융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록 없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영위했는지, 이자를 수취했다면 등록 여부에 따라 이자 수취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법정최고금리 초과가 문제되는 경우인지,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영업성·반복성, 채무자 모집 방식, 이자와 수수료의 산정 구조, 피해자 수, 추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선이자, 사례금, 수수료, 연체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은 실질적으로 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 겉으로 표시된 약정 이율보다 실제 채무자가 부담한 금액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 "서로 합의한 이자다", "등록이 필요한 줄 몰랐다", "상환을 독촉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실제 이자율이 얼마인지, 선이자와 수수료로 이자율을 낮게 보이도록 했는지,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추심을 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차용증과 대부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이자 입금 내역, 선이자·수수료 수수 내역을 통해 실제 대부 구조와 이자율을 확인한다. 여기에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문자·전화 발신 기록, 대출 광고와 채무자 모집 경로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공동 운영자 간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내역,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금전거래를 넘어 조직적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 추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대부 경위와 거래 횟수, 이자 약정 및 수수 방식, 채무자 모집 경로, 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공동 가담자와의 역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초기 진술이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통화 녹취,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금융거래까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이라면 주도자와 자금 제공자, 채무자 모집책, 추심 담당자 등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수사기관이 공범들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가담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의사결정 권한, 취득 수익, 피해자별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법한 대부나 추심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제 취득 이익을 산정하고, 초과 이자 반환, 피해 회복과 합의, 불법 영업 중단,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이자 수수 구조, 메신저 기록, 피해자 진술과 공범 관계를 통해 대부업의 영업성·반복성 및 이자 수취·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불법사금융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 가담 범위, 피해 회복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경제범죄 수사 흐름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