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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실태 파헤치기, 단속과 불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

김신 기자

입력 2026-08-05 08:0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불법 도박 등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비대면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범죄 적발 방식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척 채팅을 시도하며 범죄 정황을 포착하는 형태는 대표적인 함정수사 방식의 하나로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기법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라는 법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단속과 위법한 함정수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함정수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이고, 다른 하나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범의유발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이처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수사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반면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품고 있는 자에게 단지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척 채팅을 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 역시 수사관의 개입 수준과 상대방의 기존 범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단속과 위법한 함정수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특수 영역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사권 행사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수사의 특성상 수사관의 개입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이 허용한 범위나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유도 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기법은 정당한 단속인 기회제공형 수사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피의자에게 실제 범죄 의도가 미리 존재했는지를 대화록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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