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리뷰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악의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특히 특정 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사안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형사 입건되었다면 대응 방안을 찾아 형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맘 카페 또는 블로그,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의 경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가령, 학원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실제 사실을 과장하여 강사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런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관련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선처 및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 충동적인 범행이었는지 및 게시 기간과 조회수, 게시물의 삭제 시점과 여부,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취지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고소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가령 게시된 글을 읽는 일반인이 피해 학원이나 강사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학원강사 명예훼손 사건의 성립요건과 대처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형상 입건된 상황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허위 리뷰나 맘카페 게시글로 인해 학원의 상담이 취소되거나 등록생 감소 등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업무방해와의 경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태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련한 판단과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고소를 제기 받은 시점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