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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야외 시설 '불법촬영' 논란...법적 성립 요건과 수사 기준

김신 기자

입력 2026-08-08 09:00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해수욕장, 축제 현장 등 노출이 많은 피서지에서는 매년 불법촬영 관련 시비와 불법행위 단속이 끊이지 않는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의 특성상 일행이나 배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에 담기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촬영 기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실제 범죄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 역시 피서철마다 주요 휴양지에 전담팀을 배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특히 수사기관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촬영물에 대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거나 구도가 이상한 경우, 불법촬영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실무에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인가'와 '고의적인 촬영 목적이 있었는가'이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이 있는 복장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으며 촬영의 경위, 촬영된 장소 및 전체 이미지에서 특정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 줌(Zoom) 기능 사용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한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시비가 붙은 상황이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상황이든,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현장 단속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현장에서 즉시 촬영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 절차를 진행하며, 갤러리 내 삭제된 항목이나 휴지통까지 1차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당황해 기기를 제출하지 않으려 거부하거나 현장 경찰관과 거세게 대치할 경우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로 전환되어 사태가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 단속 직후 이루어지는 기기 확보 및 초기 진술 절차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촬영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 받아 구속영장 발부 등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파일의 복구는 물론 정확한 촬영 시각과 구도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장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촬영물의 성격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즐거워야 할 휴가지에서 벌어진 사건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되지 않으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원과 수사기관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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