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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 가담, 가담 유형 및 행위별 처벌 기준

김신 기자

입력 2026-08-13 09:00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스마트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설 도박 사이트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도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종결이 불가능하며, 가담 유형 및 역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 참여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가 적용되어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일시오락 범위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습벽이 입증되면 동조 제2항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영리 목적의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는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실제 도박 실행 및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공간 개설 사실만으로 성립한다.

총판 관리, 충전·환전, 수익 배분에 관여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 반면 단순 추천인코드 공유 및 소액 수수료 수령 행위로서 운영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계좌 및 명의 제공 행위는 도박 사용 목적 인지 여부와 입출금·현금 인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구분된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은 명칭이 아닌 운영 지배·관리 정도에 따라 판단되며, 자금 전달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접속 로그, 정산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역할과 인지 여부를 규명한다. 수사 착수 후 대화 기록 삭제나 자금 인출 행위는 불리한 요소로 적용되므로, 자금 흐름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돈한 후 진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건은 단순 이용, 운영 관여, 자금 관리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계좌·명의 대여 행위 등도 형사책임 대상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돈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응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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