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입 건물 담보 대출이 신용등급 미달로 거부되자, 브로커를 통해 경제적 취약층을 포섭한 후 매매 형태의 명의 수탁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 후 A씨는 브로커를 거쳐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약 6억 원의 대출금을 수령했으며, 브로커 및 명의수탁자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범죄수익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명의신탁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제 소유권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규정한다.
국내 법률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명의신탁 약정 및 관련 거래 행위를 일체 무효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세 회피나 신용등급 한계에 따른 담보 대출 규제 우회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진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주도한 자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를 제공하여 등기 절차에 협조한 ‘명의수탁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조 제2항에 의거 명의수탁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행정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자의 불일치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재편된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무효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를 민사상 소유권 관계와 별개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인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신탁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보호가 제한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