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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인테리어 이미지, 계약 기준 아니다…소비자 확인사항 8가지

입력 2026-08-14 09:24

AI인테리어협의회, ‘AI 인테리어 상담 전 소비자 확인 가이드라인’ 발표

AI로 만든 인테리어 이미지, 계약 기준 아니다…소비자 확인사항 8가지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 AI인테리어협의회가 AI·3D 기반 인테리어 상담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8개 항목을 제시했다. 3D 이미지와 AI 제안을 실제 시공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계약 내용과 디지털 공간정보 관리 방식까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AI인테리어협의회는 'AI 인테리어 상담 전 소비자 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와 3D 기술을 활용하는 상담이 늘면서 평면도와 현장 사진, 실측 정보, 3D 설계 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환경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등도 참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을 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공사·하자보수 책임 주체와 견적에 포함된 공사 범위, 자재의 제품명·모델명·규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3D 이미지와 최종 계약 문서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추가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과 공사 일정·지연 처리 기준, 하자보수 기간·범위도 포함했다. 도면과 사진, 3D 설계자료의 관리 방식도 확인 대상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교하게 구현된 3D 이미지라도 최종 시공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I가 만든 배치안이나 스타일링 역시 계약 문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할 자재와 규격을 확인하고 가구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이나 통로 폭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종 시공 기준은 평면배치도와 자재표, 견적서, 시공 범위표, 변경사항 확인서 등 문서로 남길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공간정보 관리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평면도와 3D 설계자료에는 주거공간의 구조와 생활 특성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료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어떤 사업자가 관리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 목적과 보관 기간, 삭제 절차도 확인 대상으로 꼽았다. 상담이나 시공 외에 통계·서비스 개선·AI 학습 등에 자료를 활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해외 서버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저장 국가와 자료를 실제 처리하는 사업자, 접근 주체가 서로 다르면 소비자가 자료 관리 현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와 3D 설계 솔루션,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료 접근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이주성 한국프롭테크포럼 AI인테리어협의회 회장은 "AI와 3D 기술이 인테리어 상담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지만 소비자는 화면에 구현된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시공의 기준이 되는 계약 문서와 자신의 도면·3D 설계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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