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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교착 풀린 OTT 저작권료…음저협, 넷플릭스와 라이선스 재계약

입력 2026-08-27 10:39

- 문체부 중재 바탕으로 징수 규정 이견 해소…창작자 권익 보호 전환점 기대
- 넷플릭스 5년 치 사용료 전액 지급…음저협, 자료 확인 후 순차 분배 착수
- 과거 계약 만료 후 산정 방식 이견으로 지연…타 플랫폼 협상 기준점 되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사진제공=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사진제공=음저협)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넷플릭스 내에서 발생한 음악 사용료 전액 징수가 완료됐다.

앞서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8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권리자 단체와 OTT 업계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신규 계약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은 문체부가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관련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음저협은 이를 바탕으로 넷플릭스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징수 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재계약 정산 대상에는 그동안 국내외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 작품에 삽입된 음악들이 포함됐다. 넷플릭스 측이 5년 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음저협은 향후 세부 자료 확인을 거쳐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한국 영상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로 유통되는 만큼, 그 이면에서 헌신해 온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 역시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온 결과”라며 “국내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합의가 향후 다른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저작권료 정산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시장 내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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