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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공정위 광고 제재에 일부 이견...“쟁점 표현 2023년부터 사용 중단”

김신 기자

입력 2026-08-27 11:20

듀오, 공정위 광고 제재에 일부 이견...“쟁점 표현 2023년부터 사용 중단”
듀오, 공정위 광고 제재에 일부 이견...“쟁점 표현 2023년부터 사용 중단”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부 비교·우위 광고에 대한 제재를 받은 가운데 회사 측이 일부 판단에 이견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표현은 2022~2023년 사용됐으며 이후 신규 광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듀오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듀오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광고 표현 가운데 ‘업계 매출액 1위’와 ‘업계 최다 회원수’는 최종 의결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부 다른 ‘업계 최다·유일’ 등의 표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듀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과 회원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듀오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83억원이다.

회원수와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조사 당시 듀오의 회원수는 2위 업체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공정위 역시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해 듀오의 회원수가 업계 1위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듀오는 일부 표현의 사용 시점과 중단 경위도 설명했다.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듀오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 대상법인이었던 점을 근거로 사용했으나, 2022년 4월 다른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일부 광고가 올해 7월까지 유지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보도자료가 온라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듀오는 2023년 이후 해당 문구를 활용한 광고나 보도자료를 새롭게 집행·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던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최종 의결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됐다.

듀오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 내용을 존중해 검토하되 일부 비교·우위 표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미 관련 표현의 사용을 중단한 상태이며 의결서 검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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