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최대 지원…보증비율 95%·보증료율 연 0.9%
시석중 이사장 “민생 현장 체감하는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안정 뒷받침” 강조

경기신보은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명절을 전후해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공급 규모는 100억원으로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보증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경기신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해 운영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이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차례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이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선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추석을 맞아 시행하는 명절 전용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기신보는 추미애 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라는 도정 방향에 맞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원재료 구입과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