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으로 높아져...부부 공동명의, 각 9억원 유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됨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날 입법 사안만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추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일몰 기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 ISA는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다.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