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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분쟁, 짧게 사용하면 괜찮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9-02 09:53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영상 중심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자신의 콘텐츠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뉴스 영상을 잘라 해설 콘텐츠를 만들거나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쇼츠에 삽입하고, 온라인에서 찾은 영상을 기업 홍보물이나 광고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영상 제작자로부터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거나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영상저작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영상 전체가 아니라 몇 초만 사용했다”, “원작자 이름과 출처를 표시했다”, “원본을 편집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저작권분쟁에서는 어떤 영상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가 다른 유튜버 B의 20분짜리 영상 가운데 핵심 장면 30초를 가져와 자신의 쇼츠 영상에 삽입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전체 영상 중 극히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B가 무단사용을 이유로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영상저작권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다. 영상에는 촬영구도와 장면의 구성, 편집, 자막, 음악, 그래픽 등 다양한 창작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광고영상, 교육영상 등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상에 포함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른 사람이 특정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제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존 영상의 구도나 장면, 편집 등 창작적인 표현을 그대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영상저작권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몇 초 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모든 영상을 일률적으로 몇 초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5초나 10초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용한 분량이 짧더라도 해당 부분이 원본 영상의 핵심적인 장면이거나 창작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한 분량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상저작권분쟁에서는 영상의 사용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왜 사용했고 자신의 콘텐츠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영상 설명란에 원작자의 이름이나 원본 영상의 출처를 기재했더라도 출처표시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서로 다른 문제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이용이라면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화면 하단에 “출처: ○○채널”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무단이용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라이선스나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을 활용해 리뷰나 비평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용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공정한 이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설명이나 자막을 조금 추가했다고 해서 모든 영상 이용이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비평이나 해설이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고 기존 영상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됐는지, 원본 영상을 사실상 대체할 정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원본 영상을 편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잘라내거나 화면 비율을 변경하고, 배속을 조절하거나 자막과 음악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영상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해 자신의 콘텐츠에 사용했다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된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창작적인 표현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 자체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영상 안에 포함된 음악이나 사진, 그림, 그래픽 등의 권리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하나의 영상에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 제작자로부터 영상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포함된 모든 음악이나 이미지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광고나 기업 홍보영상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게시만 허용된 콘텐츠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른 매체까지 확대해 이용했다면 라이선스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외주업체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맡긴 경우에도 “제작비를 지급했으니 저작권도 전부 발주자에게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상 제작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발주자가 어느 범위까지 영상을 이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2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지 등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저작권 신고가 접수돼 영상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플랫폼의 조치와 법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플랫폼은 자체적인 저작권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상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플랫폼에서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와 요건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권분쟁으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곧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해당 영상의 권리자인지, 문제가 된 부분에 저작물성이 있는지, 자신의 영상이 기존 영상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했는지, 이용허락이나 인용·공정한 이용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원본 영상과 최초 게시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 파일과 프로젝트 파일, 촬영일자나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초 업로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게시한 영상의 화면과 게시일자, 이용된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영상을 확보하게 된 경위와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했거나 제작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결제내역,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당시 적용된 라이선스 조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영상저작권분쟁에서는 원본과 상대방 영상의 단순한 분위기가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제작됐는지,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동일한 아이디어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을 복제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결국 영상저작권분쟁의 핵심은 “몇 초를 사용했는가”나 “출처를 표시했는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에서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 등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유튜브나 쇼츠, 릴스, 광고영상 등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고 있다면 원본 영상과 실제 사용한 영상을 먼저 비교하고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경위와 이용허락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원본 파일과 최초 공개자료, 상대방의 이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저작물성과 권리귀속, 이용행위, 실질적 유사성, 이용허락 및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인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영상저작권분쟁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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