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회사 자산의 처분 경위다. 회계장부에는 1억원 상당의 기계나 설비가 남아 있지만 파산 당시 해당 자산이 없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됐다면 매각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자산의 처분 시점과 매수인과의 관계, 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확인한다. 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변제 내역이다. 회사가 파산을 앞둔 시점에 일부 거래처에만 채무를 변제했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편파변제나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점과 금액, 당시 회사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최근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파산관재인 면담에 대비하려면 회사의 자산 처분과 자금 이동, 채무 변제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