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9-15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디지털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유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진 성적 표현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디지털 성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 등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별도의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반대로 범행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기기에 남은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방식과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 내역이나 촬영물, 기기 사용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기 조사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