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디지털 성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 등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별도의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반대로 범행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기기에 남은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방식과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 내역이나 촬영물, 기기 사용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기 조사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