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신청기한 1년 연장
임대차계약 한 차례 갱신해도 최대 2년 추가 유예…시, “투기 거래는 차단”

시는 28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기존보다 1년 늘어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지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 제도를 통해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한 차례 갱신도 최대 2년 추가 유예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유예 기간뿐 아니라 인정 범위까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택 매수 당시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실거주 유예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거주 의무 때문에 겪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도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됐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