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이행 약정의 준수사항은 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대출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매입, 대표 개인의 가수금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가지급금이나 타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 증빙 없는 현금 인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출 당시의 대표나 무한책임사원이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사임하거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자본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이나 실적 악화를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 등도 주의해야 한다.

약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확인되면 대표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사기나 횡령·배임 등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뤄지면서 대표 개인에게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둔 경영진이라면 책임경영 이행 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출금의 사용 내역과 회계 처리, 대표자의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살펴 약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