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계속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단순히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당시 행동과 발언, 실제 측정에 협조하려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초범이라는 사정도 처벌 여부와 법정형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방법,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당시 현장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을 거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체적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형사사건과 면허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해서 면허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영상과 경찰관의 측정 요구 과정, 측정 시도 횟수, 블랙박스, 운전거리와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이유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결국 음주측정 거부 초범은 ‘처음 적발됐으니 가볍게 끝난다’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면허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실제 거부행위, 운전 및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