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저작권법 맞춰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으로 세분화, 차등 의결권 적용
- 임원 선거와 총회 분리, 2027년부터 전자총회 도입으로 투명성 및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변경허가 거쳐 시행…이시하 회장 "투명한 절차로 신뢰받는 협회 만들 것"

개정법은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총회를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등급 승격 인원 제한 금지와 전자총회 개최 근거를 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회원 등급의 세분화와 의결권 확대다.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 양분화 체제였던 회원 등급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신회원 등 4단계로 개편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상위 등급으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승격 기준은 정회원의 경우 가입 이후 저작권료 누적액을,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분배금을 심사한다.
그동안 정회원에게만 독점됐던 총회 의결권도 전체 회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안건 결정에 참여한다. 단,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해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등급별 차등을 둔다.
총회는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되며, 회원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등급의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임원 및 평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총회 안건 의결과 임원 선출이 동시에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두 절차가 명확히 분리된다. 선거권 역시 기존 정회원에서 준회원까지 확대된다.
선거는 대리 투표 없이 본인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와 평의원 선출 시에는 자신이 속한 분야 후보에게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임원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된다.
공간적 제약을 허물기 위해 2027년부터는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온라인 참여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제시 의견을 5년간 보관하는 등 투명성과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해졌다. 회원이 자신의 음악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에게 직접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더불어 임원 보수나 수당 인상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임원의 재산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절차와 징계 기준도 엄격히 정비했다.
기존 정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유지하지만, 현재 일반회원은 새롭게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승격 신청을 거쳐야 한다. 올해 승격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승인된 회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등급을 적용받는다.
음저협은 회원들이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 영상을 배포하고, 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시하 회장은 “음저협은 6만여 회원의 권리를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더 많은 회원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넓히고, 협회 운영의 주체로서 모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며, 집행부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해 변화된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jlee@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