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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김앤장,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후 돌봄 지원 협약

입력 2026-10-26 09:35

: 향후 2년간 상속·후견·자산관리 등 법률 자문

(왼쪽부터)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 윤성주 센터장
(왼쪽부터)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 윤성주 센터장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밀알복지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와 윤성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유산기부와 돌봄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사망한 뒤 남겨지는 발달장애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돌봄 위탁 문제를 비롯해 상속·증여·후견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자립 돌봄 사업에도 협력한다. 주거와 의료, 돌봄, 후견, 자산관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등에 자문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과 공익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법률 지원 사례를 축적해 '장애인 가족 특화 유산기부 및 돌봄 법률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자 사후 돌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른 장애인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성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법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김앤장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가족에게 특화된 돌봄 및 유산기부 법률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자녀의 삶"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지원 법률 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불안을 덜고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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