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외국서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경찰청은 15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6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이 더 붙어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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