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8(토)

업계에서는 환영 vs 우려 시선 공존

특금법 입법작업 후폭풍…코인시장 얼어붙나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입법작업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남은 절차는 크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기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등은 제외된다.

특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쟁점이 됐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런 개정안의 방향은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시각과 과잉 규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제도권에 편입되기를 기대했던 암호화폐 업계는 기본적으로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22일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견해차가 있다. 우선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려웠던 중소거래소의 경우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래소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고객 확인의무를 통해 신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던 4대 거래소의 경우 시행령 위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법안이 그대로 최종 통과됐을 때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정 주체인 정부는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경우 대기업이나 시중은행의 진출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스타트업이 주류인 기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시선도 있다. 실제로 이달 초 개당 1000만원대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80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 당국의 코인시장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보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은 법안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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