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택배노동자가 또 다시 사망했다.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내노동자 강 모씨는 20일 밤 11시 50분경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119로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 사망했다.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CJ 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을 주로 운전하며 택배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고인인 강모씨는 귀가를 제때하지 못한채 극단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오후 4시 출근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근무했고, 15일 오후 2시경 잠시 귀가 휴식 후 오후 4시경 다시 출근해 17일 오후 1시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 퇴근했다. 사흘에 한 번 귀가한 셈이다.

강 씨의 사망 직전의 거취를 살펴보면 18일 오후 2시경 출근해 19일 오후 12시까지 근무 퇴근했다. 22시간을 일하고 같은날 오후 5시경에 다시 출근했던 강씨는 이튿날인 20일 밤 11시 50분경 쓰러져 오후 1시경 사망했다.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힌 피로 누적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고, 코로나19 시기에 택배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50%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사망 원인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따른 명백한 과로사이며 고질적인 택배업계의 장시간 노동이 부른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이외에도 택배업계에 만연돼 있는 장시간 고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강모씨는 CJ대한통운의 택배만 운송하는 전속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강씨는 4살, 7살의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다.

대책위는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CJ대한통운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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