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법원은 룸 카페에서 잠든 미성년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게이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개정을 통해 벌금형 규정이 삭제되었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청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에 기초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이 진술분석관에 의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향후에는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다소 모순되는 행동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쉽게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으로 모든 제재가 끝나는 것도 아니며,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상대 범죄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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