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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손 들어준 법원 "신뢰관계 깬 BBQ, bhc에 29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1-01-14 21:22

bhc 박현종 회장, BBQ 윤홍근 회장
bhc 박현종 회장, BBQ 윤홍근 회장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회장 박현종)가 경쟁업체 BBQ(회장 윤홍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2017년 10월30일자 해지통보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게 독점으로 공급하고, BBQ는 bhc가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받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회에 한해 5년 연장이 가능한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이 사건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을 제기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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