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임 센터장은 “SK가 LG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SK가 IPR(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은 9월 24일 미 특허당국의 정책변화(특허청장의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SK는 지난해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LG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달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한 임 센터장은 “PTAB는 SK가 낸 IPR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SK는 3년 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일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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