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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광 이종광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전문가의 법적 조언은 필수"

입력 2021-04-29 17:47

법무법인 세광 이종광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전문가의 법적 조언은 필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폭행죄에 대한 언론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못 이겨서 혹은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싸움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나 정도가 심해지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면서 “폭행죄는 성립요건이 아주 다양해 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살펴보자.

Q1. 퇴근 후 회식이 있어 부서 직원들과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면서 직장 상사가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일이 생각나 언쟁을 벌였다. 이 와중에 상사가 뺨을 때렸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상사의 얼굴을 쳐서 코피가 나게 했다. 결국 서로 치고받다가 경찰서로 연행됐다. 상사가 먼저 뺨을 때려 정당방위로 폭행을 행사한 것인데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

A. 많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려서 상대한 것이므로 나는 정당방위라서 문제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되며, 시비를 거는 행위 등으로 상대를 자극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면 안된다. 방어행위는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이어선 안 되며 상대방 피해가 본인의 피해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피해정도가 전치 3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방어행위는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례자가 폭행죄 혐의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폭행고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직장상사와 합의를 시도해 소송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2. 새로 이사 온 윗집이 집들이를 하느라 너무 소음이 심해서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윗집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내려와 벨을 눌렀고, 남편이문을 열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너무 놀라 서둘러 남편을 부축해서 피신해서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와서 사건경위를 조사하러 가자 오히려 자기들도 구타를 당했으니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CCTV도 없고 밤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도 찾을 수 없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보복 소음뿐 아니라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많으며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화 연락,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위층 집에 들어가는 행동(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한다. 직접 대면하면 폭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윗집은 층간소음을 직접적·물리적으로 보복했기 때문에 경범죄, 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중 특수폭행은‘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포함될 때 인정된다. 특수폭행죄는 위험성이 높아 불법이 가중되고, 형벌 또한 높다. 또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 사례처럼 특수폭행을 당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폭행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도움 아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진단서를 받는 등 피해자로서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몇 년 전 아이가 친구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맞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사실을 따져 물으러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다가 흥분해 아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다른 아이에게도 “다시 내 아이 건들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두어 차례 주먹으로 머리 등을 쳤다. 이 사실을 안 상대 부모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

A.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에서도 학폭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대부분 상당 기간이 지나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폭의 가해자인 어린 학생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저지를 경우엔 오히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폭력 피해에 울분이 터지더라도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종광 학폭소송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직접 해결’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을 눈앞에서 만나면 심리적으로 흥분해 언성이 높아지고 손찌검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엔 오히려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자녀의 학폭피해를 사진이나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학생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부모마저 ‘똑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을 준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주) 자문변호사

▲대법원,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용산구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로 활약중이다. 가사, 형사, 부동산,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탄탄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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