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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토)

성착취물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승인 2022-06-29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2월경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나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해 동영상 파일로 제작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B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제작한 동영상을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같이 성착취물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대상으로 나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녹화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이 밖에도 A씨가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으로 고소 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성착취물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받고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유한규 변호사는 “이미 영상이 유포된 경우라면, 경찰 고소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착취물유포협박의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성착취물유포협박을 받고 있다면, 영상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변호사의 진술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형사 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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