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장애인 성범죄, 실형과 사회적 불이익 처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남성 10여 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가운데 1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장흥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 A(50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같은 지역민 1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A 씨에게 수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40대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갖게 됐다. 검사 결과 A 씨의 IQ는 56, 정신연령은 8세 2개월 수준이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즉 장애인 강간죄는 대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유사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장애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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