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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1:19  |  종합

연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인 연락…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어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연인에게 200통 이상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약 한 달 동안 “보고싶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3회 걸쳐 전송하고, “내일 집 앞에 가겠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79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연 스토킹범죄는 언제 성립하는 것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생각보다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를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스토킹범죄 유형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기록이 남은 경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스토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고 말하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스토킹범죄로 포섭할 것인지 견해가 대립하고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은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설령 전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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