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경쟁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낼 것임을 밝혔다.
필수 신고국가 중 하나인 EU(유럽연합) 잡행위원회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대한항공 측에 통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에게 보낸 SO를 통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 될 수 있다. 유럽 전역과 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SO는 합병 조사의 공식적인 단계로, EU 집행위로부터 SO를 받은 대한항공은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애초 영국도 기업 합병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으나 대한항공과 버진 애틀랜틱과 코드셰어 약속과 히스로공항 슬롯 7개를 넘기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EU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조건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EU 집행위도 결합 승인을 내어줄 것으로 대한항공은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심사는 EU와 미국, 일본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어느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라도 합병을 불허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는 무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