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09:00  |  종합

공부방이 마약 유통 사무실.. 10대 마약사범 기승, 처벌 수위는?

공부방이 마약 유통 사무실.. 10대 마약사범 기승, 처벌 수위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린 고3 학생 A군 등 3명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한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만 481명으로 5년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일부 10대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사범은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10대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10대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수사에 적극 협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요한 양형 요소로 본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개전의 정을 적극 어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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