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만 481명으로 5년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일부 10대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사범은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10대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10대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수사에 적극 협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요한 양형 요소로 본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개전의 정을 적극 어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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