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25(금)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 4,451명에 달하고 기소도 1,7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징역형 3,332명 △징역·집행유예 8,352명 △벌금형 1만 2,767명으로 나타났고 기소 사범은 구속기소 409명과 불구속 기소자가 1,3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와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서 금융거래 불안 증가는 물론, 법 위반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며 이중 구속기소가 349명, 불구속 기소는 732명이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 4,019명이며 이중 징역형은 3,255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합산하면 8,178명, 벌금형이 1만 2,586명이다.

우선 전자금융사기란, 유·무선 또는 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 범죄의 유형으로는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이 있다.

첫 번째, 피싱(phishing)이란 전화·문자·메신저·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뒤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이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한다.

두 번째,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전화 해킹 기법이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 피해를 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다.

세 번째, 파밍(Farming)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혼동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새로운 컴퓨터 범죄 수법이다.

네 번째,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은 메모리에 상주하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해킹 방법은 백도어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받는 계좌와 금액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의 개념에는 인질형(친인척을 납치했으나 석방의 대가로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이나 몸캠피싱(입금하지 아니하면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도 포함한다.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접근 매체(통장, 신용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을 통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판매알선, 판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가 진화하며,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각종 사기 범죄를 유도하는 범죄 집단에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고의 없이 실명 계좌를 양도해주었을 경우, 가담 경위와 맡은 역할, 수익 등에 대하여 자세히 밝힘과 동시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기업 내 조직의 재무 관리자나 단체 또는 이익 집단 내 자금 관리자에게 접근해 상당액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설사 단순 가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위법성의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사기 범죄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